FIFPRO 가이드라인 지지한 선수협, “국내도 최소 휴식 보장 시급”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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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PRO 가이드라인 지지한 선수협, “국내도 최소 휴식 보장 시급”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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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3일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가 제안한 ‘선수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내 축구계에서도 이 기준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FIFPRO는 전날 전 세계 축구 의료 및 퍼포먼스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축구 선수들의 과부하 및 부상 방지를 위한 12가지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은 비시즌 최소 4주간의 휴식 보장과 시즌 준비를 위한 4주간의 재훈련 기간 설정, 그리고 시즌 도중 최소 1주일의 의무 휴식기 제공 등이다. 이는 최근 클럽, 국가대표, 각종 대회 일정이 겹치며 축구선수들의 경기력뿐 아니라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조치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프로축구 선수에게도 회복은 성적만큼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며 “피로 누적과 휴식 부족은 경기력 저하를 넘어, 만성 부상과 조기 은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 가능한 선수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FIFPRO는 “휴식과 건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제축구연맹(FIFA) 및 각국 협회, 리그에 즉각적인 제도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선수협도 “FIFPRO의 요청에 발맞춰, 국내 리그에서도 해당 권고사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K리그 및 WK리그 관계자들과 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우리 K리그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2년 사이 선수들의 햄스트링을 비롯해 무릎, 발목 부상은 일상처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로누적으로 인한 근육부상이 많다”면서 “더 빠르고 더 많이 뛰는 축구가 강조되는 지금, 피로는 누적되고 있지만 회복의 공간은 충분치 않다. 체계적인 비시즌 리셋과 훈련 기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FPR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시즌 4주 중 최소 2주는 운동을 포함한 모든 훈련·활동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과 시차로 인한 피로 누적을 고려해 국제 대회 또는 대표팀 소집 후에도 적절한 회복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선수협은 이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권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나 리그 규정에 반영되어야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가 아파도 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오히려 ‘잘 쉬는 선수’가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시대”라며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회복이란 영역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봉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경기 일정에 쫓기는 상황도 많아지는데, 선수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돈도, 그 재능도 결국 부상으로 사라진다”며 “건강한 프로선수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축구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FIFPRO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18세 이하 및 21세 이하 선수들의 출전 시간, 휴식 기준도 함께 제안하며, 특히 청소년 선수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선수협은 “K리그 유스 및 초, 중, 고교 남·여 학생선수들도 해당 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특히 아마추어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경기가 너무 많다. 특히 토너먼트 전국대회는 피로누적이 극심하다. 하루 쉬고 하루 경기를 하는데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다. 전국대회보단 전국단위의 주말리그가 필요하다고 본다. 권역별 보다 꾸준히 리그 라운드가 진행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들의 피로는 결코 ‘관리의 영역’이 아니다. 피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FIFPRO의 연구 결과가 국제 축구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며, 우리 선수협도 이 기준이 국내에도 빠르게 도입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