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 “임신이 해고 사유 될 수 없어”…선수협, '위자료 철퇴' 맞은 라치오 위민 판결 환영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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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 “임신이 해고 사유 될 수 없어”…선수협, '위자료 철퇴' 맞은 라치오 위민 판결 환영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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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탈리아 여자축구 구단 라치오 위민(Lazio Women)을 상대로 내린 '임신 차별' 부당 계약 종료 배상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WK리그 역시 여성 선수의 모성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CAS의 판결은 2024년 대폭 강화된 국제축구연맹(FIFA)의 모성 보호 규정(Maternity Protection Regulations)이 실제 분쟁에서 적용돼 선수의 권리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스웨덴 출신 수비수 마야 괴트베리(Maja Göthberg)2023-24시즌 라치오 위민의 세리에A 펨미니레 승격에 기여한 핵심 선수였다. 그는 구단과 재계약 조건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임신 사실을 구단에 먼저 알렸다.

 

그러나 라치오 위민은 재계약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계약을 철회했다. 더욱이 선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신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공유하는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선수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임신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괴트베리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제기한 분쟁에서 CAS는 구단의 책임을 인정했다. CAS는 라치오 위민에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64,000유로(9,600만 원)와 이자를 지급하고, 의료정보 침해에 대한 위자료 5,333유로(800만 원)와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심리 과정에서는 라치오 위민이 "선수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괴트베리가 제출한 WhatsApp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구단이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임신을 이유로 선수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이후 사실관계마저 부인한 구단의 대응은 프로 스포츠 구단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승소 후 마야 괴트베리는 "이번 소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정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임신이 선수의 노동 기회를 빼앗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수들이 커리어와 가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IFPRO 법률 담당자 알렉산드라 고메즈 브루이네우드도 "이번 판결은 FIFA의 모성 보호 규정이 선언적인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제력을 갖는 규범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정식 계약 체결 직전이라 하더라도 임신을 이유로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한국 여자축구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행위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자 성차별이다. 선수의 임신을 이유로 계약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욱이 선수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공유한 행위는 선수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CAS의 이번 판결은 모성 보호가 구단의 배려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축구계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WK리그를 비롯한 한국 여자축구 현장에서도 임신과 출산, 육아가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단과 연맹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선수협 역시 선수의 기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하고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