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심층분석 ①> 이제는 축구선수도 정당한 대가 받아야... 유니폼 수익 ‘0’... 선수협 “퍼블리시티권 보…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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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팬들이 K리그 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하면, 선수들은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을까? 정답은 ‘0’원이다.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유니폼 수익에 대해서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같은 프로 스포츠 선수인 축구 선수들은 여전히 유니폼 수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이젠 K리그 선수들에게도 유니폼 판매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선수협은 그동안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유니폼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 가운데 2024년 덴마크 고등법원은 스포츠토토사이트 Bet365가 소셜미디어에서 선수들의 이미지와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약 9억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며,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결정적 선례를 남겼다. 이 사례를 근거로, 선수협은 K리그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장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K리그 선수들은 여전히 유니폼 수익은 물론, 퍼블리시티권 전반에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유니폼 수익을 축구선수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경우, 구단과 유니폼 제조사간의 계약에 따라 선수 마킹 유니폼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태로 선수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J리그도 일부 선수 계약에 유니폼 판매 수익 배분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리그는 약 4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수 이름과 번호가 포함된 유니폼 수익을 선수에게 배분한 사례가 전무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FC 서울과 계약한 제시 린가드가 자신의 유니폼 판매 수익 일부를 배분받게 되면서, K리그 선수가 유니폼 수익 배분을 받는 사상 첫 사례가 되었다. 이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니폼 수익을 가져간 한국 프로 축구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프로야구(KBO)는 이미 유니폼 한 벌당 5,000~6,000원 또는 전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선수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축구는 파니니 카드, 유니폼, 굿즈 등 수많은 수익 구조에서도 선수의 성명권과 초상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훈기 사무총장은 “팬들이 구매한 유니폼에서 선수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만족감을 준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직접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은 구매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유니폼 구매의 적극적인 동기로도 이어진다. 동시에 선수들에게도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BO의 일부 선수들은 유니폼 판매로만 연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익을 넘어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팬 입장에서도 자신의 구매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직접 혜택으로 부여된다는 점은 큰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FC 서울팬인 안 모씨는 선수협과의 인터뷰에서 “유니폼을 살 때마다 당연히 선수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걸로 생각했었다”며 “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린가드처럼 유니폼 수익을 선수에게도 배분하면 오히려 팬들도 더 의미 있게 느낄 수 있고, 그게 진짜 응원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연예계에서도 초상권은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았고, 2022년에는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조항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는 축구계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디케이의 김스지 변호사도 "민법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 인격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유니폼 수익 배분을 시작으로 K리그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스포츠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금이야말로 선수 개개인의 이름과 얼굴이 정당한 경제적 권리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수협은 앞으로도 K리그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유니폼 수익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 기반 수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