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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선수협회, 2023 여자월드컵 참가 선수 대상으로 환경 처우 관련 조사...‘피로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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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작성일23-11-30 17:4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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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참가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월드컵 환경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 나선 32개국 가운데 26개의 대표팀 선수가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가운데 대회 시작 전부터 여자 선수들은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선수들이 절반 이상인 53%에 이르렀고 대회가 시작될 때 이미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였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위 데이터는 국제 경기 일정과 선수 준비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다. 많은 선수가 대회 시작 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했다는 점은 대회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으며 이는 선수들이 경기 일정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제경기 일정에 관한 조율이 필요한 자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에도 많은 선수가 피로감을 지속해서 표현했다. 월드컵 이후 회복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 선수 가운데 60%를 나타냈고 소속팀에 복귀 후 2주 미만의 휴식시간을 가진 선수들이 86%였다. FIFPRO의 가이드라인은 4주간의 비시즌 휴식과 6주간의 훈련 기간을 권장하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휴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휴식과 경기준비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충분한 회복시간이 없이 월드컵 무대가 끝난 후 곧바로 클럽으로 복귀해서 심적으로 아주 힘들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또한, 이번 월드컵은 지난 2019년 월드컵에 비교했을 때 상금이 300%. 2015년 월드컵보다 700% 증가했으나 많은 선수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3명 가운데 1명의 선수는 연간 3만달러(한화 약 3,8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인해 5명 가운데 1명의 선수는 부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들의 연봉은 대표팀과 클럽의 수입이 포함된다. 그러나 월드컵 상금의 30%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메이저 대회에서 활약한 만큼 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FIFPRO의 입장이다. 한국 선수들도 많은 상금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월드컵에 나선 여자 선수들의 휴식일 보장 등 대회를 치르면서 부족한 점을 토대로 선수들과 대화 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수협은 선수들을 위해 FIFPROFIFPRO에 가입된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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